상수에서 염소 소독 시 파과점 이상으로 염소를 주입하면 잔류염소가 남게 된다. 잔류염소는 차아염소산이나 차아염소산이온을 유리잔류염소(유리유효염소)라고 하며, 모노클로라민과 디클로라민과 같은 것을 결합잔류염소(결합유효염소)라고 한다. 가정으로 공급되는 급수관 내에서 미생물의 증식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독제의 잔류성은 꼭 필요하다. 잔류염소의 측정에는 DPD법과 전류적정법이 있다.
잔류염소가 필요한 이유는 가정에 상수가 공급되는 과정에 관망에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등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이며, 이질, 콜레라, 수인성, 장티푸스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균은 0.02ppm의 잔류염소 농도에서 30분 후 완전 소멸한다. 잔류염소가 과량 있을 시 경우 강한 염소냄새와 금속을 부식, 발암물질이 형성되는 위험성이 있다.